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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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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27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4개 품목이다.

또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노지포도(2013.5.1. 한·터키 FTA) △시설포도(2014.12.12. 한·호주 FTA) △당근 및 블루베리(2012.3.15. 한·미국 FTA) 등 대상품목을 FTA 체결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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