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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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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23건을 처리했으나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26건을 사법처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단 취사, 오물투기, 야영장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지를 허가 없이 훼손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 공간인 산림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며, “가져 간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오는 등 산림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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