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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청양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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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이달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액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군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소 소재지 읍․면을 통해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사업주와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해당 사업소 소재지 읍․면 또는 군청 재무과(세정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8월 1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준수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940-2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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