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소방서(서장 김봉식)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는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된다.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수 예방교육팀장은 “관련 종사자들은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