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2만6741건에 대해 2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9%, 8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택가격 상승 및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10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