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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김 세척수 배출기준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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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협회, “김 세척수 배출 제한시 공장 가동률 저하…기준 완화 필요”
군, “폐수배출시설 적용은 환경부 지침…지역실정에 맞는 차선책 찾아야”


서천군과 서천군마른김가공협회(회장 이대희 / 이하 마른김협회)가 김 세척수 배출기준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마른김협회 30여명은 서천군을 방문, 김 세척수 배출기준 강화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천군에 따르면 김 가공공장에 대한 기준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에서 폐수배출시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김 가공공장 신축 및 증축 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변경된 폐수배출량을 준수해야 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마른김협회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기준 적용 시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른김협회 이대희 회장은 “김 가공공장의 경우 김 세척수를 하루 1500t 가량 배출해야 하는데 폐수배출시설 기준 적용 시 3종으로 인허가를 받아도 하루 배출량 제한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매출액은 연간 4200억 원으로 서천군 1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큰 경제 산업임에도 육성하려는 노력보다 기준 강화로 제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김 가공공장 허가를 내줬다”며 “때문에 서천지역에서 김 가공공장을 하려던 사업주들이 다른 지자체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천군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김 가공공장 허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으나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이미 폐수배출시설로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는 환경부에 동일한 질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 세척수로 인해 인근 어장 및 주민들로부터 환경오염 및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면담자리에 참석한 이준희 의원은 “김 세척수가 폐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김 세척수를 그대로 바다에 내보내고 있다”며 “환경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김 산업이 서천군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기준을 서천지역의 실정에 맞춰 완화할 수 있는 표준자료를 만들어 질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김 산업은 겨울철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질의를 한다면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희 의원도 “질의서를 만들어 마른김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알려 달라”며 “이번 기준 강화는 김 산업은 물론 서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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