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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1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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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1% 저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농어업인은 1억원…법인 및 단체는 2억원까지 지원

서천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지원대상은 서천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융자신청 대상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시설자금, 수출작목 개발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자금, 농어업 경영자금(농지 구입 자금 제외) 등이다.

올해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규모는 총 8억원으로 연 이율 1%의 저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농어업인(개인)은 1억원, 법인 및 단체는 2억원까지 지원된다.

단, 경영자금은 일정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업인과 법인 및 단체에게만 지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은행 서천군지부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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