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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무료 간병서비스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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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는 지난 9일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과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 등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등으로 간병 요구 환자가 증가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을 때까지 지정, 운영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로 서해병원 2병실 1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급성기와 더불어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 요양병원’도 포함돼 군립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군립노인요양병원의 경우 병실 구분 없이 최대 10병상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간병서비스 기간은 45일까지,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차례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간병서비스 지원내용은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움 받게 된다. 

조재경 방문보건팀장은 “대상병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각 시군에 협약을 맺은 병원은 20개소 44실 248병상으로 서천군 지원 대상 환자가 입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남도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만2080원, 지역 1만6890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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