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혐의’… 김정태 대표, “이강선 서천 군의원 ‘무고죄’ 고소할 터”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이 시민단체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20일 지난해 이 의원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김정태 상임대표 등 3인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 따르면 당시 식당에서 고소인(이강선)을 포함한 군의원 7명이 4인용 테이블 2개를 붙여 함께 앉아 식사한 모습이 CCTV 캡처에서 확인됐다. 또 공개된 녹음파일에 녹음한 사람의 음성도 확인되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녹음한 사람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 자라 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김정태 상임대표는 이 의원을 상대로 무고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의 욕설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무고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이강선)은 ‘자신의 욕설 음성’이 녹음된 장소가 밀폐된 식사 장소이고, 녹음한 이가 대화에 참여한 군의원 7명 중 한 명이라는 점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 자가 녹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XX새끼’라고 욕설한 내용을 성명서를 통해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소한 이후에도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고소한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은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욕설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것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고소인(이강선) 무고로 인해, 피고소인인 시민단체 대표는 4차례에 걸쳐 서천경찰서에 소환되어 피고소인 신문조서를 받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정신·육체적 피폐해지는 등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고소인(이강선)을 상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세밀히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출직 공직자인 군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 주민인 ‘시민단체 대표’에 대하여 증거도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한 행위는 ‘정치인의 자질’이나, ‘공직자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이강선 군의회 의원이 상급 기관에 항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에 따른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