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오후 선고된다.[사진= 뉴스1]](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103/art_1610952465711_03e099.jpg)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연루,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오후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변수로 떠오른 이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등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도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자 잘못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연루의혹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적용됐다.
당시 구속 기소됐던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8년 2월열린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오후 선고된다.[사진=YTN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103/art_16109524882933_616cb4.jpg)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 값' 등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 도중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 양형을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뜻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이 9개월 동안 멈추기도 했었다.
한편 대한 상의등 재계와 야당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산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국의 글로벌 대표기업인 삼성 경영유지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