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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서산시,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14만3294㎡ 국유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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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조사하고 총 302필지, 14만3294㎡를 국유지로 등록했다.

미등록 토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개발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현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령에 의해 토지수탈·세금징수 목적으로 전·답 중심의 지적공부 등록이 이뤄졌다.

결국, 토지 가치가 적은 소규모의 토지와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지적공부에 미등록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서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미등록 필지를 일제조사하고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1억3000여만 원의 측량비용을 지원받았다.

올해 예산 지원을 통해 조사한 미등록 토지 302필지를 행정절차를 거쳐 국유지로 모두 등록·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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