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595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450억 원 증액됐으며, 2022년 6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혁신형 자금 1300억 ▲기업 회생 자금 100억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100억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사회적경제 자금 50억 ▲벤처·유망창업자금 150억 ▲소상공인 자금 1750억 등이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자보전율을 이전 2%에서 1.7%로 인하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자보전금 하향조치에 따른 고객 체감금리 0.3%p 증가분을 은행의 대출금리 3%p 인하 조치로 인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은 없다.
또한 소상공인자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을 통해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자금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규모를 증액했다”라며 “지원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공고·고시(또는 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