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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충남도,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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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오늘(4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4일부터 8일 18시까지이며,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받아야 한다.

또,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와 모임 참여자,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되고 있다"며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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