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분부터 3개월간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기자]
이번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 직권으로 적용되며, 서천군은 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부담금을 제외한 상수도 부과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로, 총 1만8400여 수용가가 3개월간 약 6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