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지난 19일부터 조정해 적용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행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종전에 없던 감면을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거쳐 톤당 398만7270원 대비 개별 건축물은 기존 감면율과 동일하게 50% 감면 적용된 199만3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30% 감면된 279만1000원으로 종전 대비 22% 인하된다.
이찬주 하수시설팀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증감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00%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