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13일 재발령했다.
계도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충남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