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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충남도,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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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이달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되며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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