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호우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이 복구를 위해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이 필요한 곳이다.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에 따른 지적측량은 수수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후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 신축을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을 실시할 경우 대략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농경지 등 유실로 인한 지적측량은 대략 40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