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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렴실천 결의 및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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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1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서산을 만들기 위한‘청렴실천 결의 및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앞서 이 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청렴실천 결의대회에 이어 청렴연극 교육으로 진행됐다.  

우선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알선 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한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깨끗한 서산시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기존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흥미를 가미한 연극 형식으로 ‘김영란법’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들어낸 산물인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며 “앞으로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이 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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