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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경지 적정 퇴비 살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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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을철 영농을 위해 서산시 지역 시내권의 일부 농가에서 밭에 살포한 퇴비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악취로 인해 연일 폭염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해 무더위로 인한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하고 밭 등 시내권 농경지 주변을 매일 순찰해 계도하는 등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마을앰프 방송 및 읍·면·동에서 긴급 이·통장 회의를 개최하고 퇴비 살포 요령 홍보 등 주민생활불편 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주택밀집구역 인근에서의 퇴비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즉시 밭을 갈아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시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이웃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무분별한 퇴비 살포를 자제해 달라.” 며 “서산시도 퇴비 살포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생활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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