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허가 및 빈 축사 등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축산업 허가제 관리 현대화 사업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읍·면·동, 축수산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들의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방역, 소독, 분뇨처리시설 등을 조사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 홍보도 병행했다.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는 향후 축산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방역관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