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치안감 박재진)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관련된 23명을 검거하여 지난달 31일 부로 피의자 A씨(38) 등 5명을 1차 송치했으며(구속 2, 불구속 3), 21일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 측에서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B씨(70세) 등 3명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계자는 “향후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D(49)씨를 집단 폭행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