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침체된 어촌지역에 우수한 젊은 인력을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21조(귀업인의 육성)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를 근거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젊은 인력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어업 창업(예정)자이고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천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 3월 말까지 충청남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부터 매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박범수 해양수산과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신규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젊은 어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어촌지역에 젊은 바람을 일으켜 어촌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