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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8억1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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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4만7738건, 3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2017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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