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8일까지 빈용기 회수율 증가를 위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반환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란 이유로 반환 거부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반환해주는 경우 △임의로 반환병수를 제한하는 등의 주요 환불 거부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 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빈 병의 보증금이 적용되며 구병과 신병의 확인은 병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원절약 실천을 위해 주민 모두가 빈 병 재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