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환경미화원들의 군청 앞 농성집회가 지난 28일, 72일째를 맞고 있다.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환경미화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후 3시부터 군청 앞 농성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주민들에게 억울한 심정을 알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거리 집회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충남공공노동조합 환경서천지회 강윤만 지회장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어봤다.
◇다음은 환경서천지회 강윤만 지회장과의 일문일답
-충남공공노동조합 환경서천지회가 70일이 넘도록 집회를 이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그 부작용으로 수탁업체의 임금삭감, 임금체불 및 퇴직급여 미지급 등으로 당초 목적했던 비용절감이 아닌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청소근로자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청소행정의 제도를 개선해 서천군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직전업체에서 미지급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대위 지급해 줄 것과 저가입찰에 따라 삭감된 임금의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퇴직금을 비롯해 임금의 일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서천환경은 2001년에 이어 재입찰에 성공해 2005년부터 연속해서 2015년 3월까지(10년 3월) 청소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했고 2015년 3월 재입찰에서 탈락하면서 (주)서천환경에 재직 중이던 모든 청소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업무 마지막 달인 2015년3월분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충남공공노동조합 환경서천지회 조합원25명의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 3억7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무 외 시간에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아는데 힘든 점은 무엇인지?
“서천환경의 운영 잘못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한 서천군의 잘못된 청소행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시정을 요구하면서 청소서비스가 중단 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된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내일을 위한 휴식을 해야 하는 시간을 쪼개어 우리 몸이 피곤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과 후 시간에 집회를 갖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지금 심정은 어떠한가?
“지난10여년 간 이어진 서천환경에 대한 서천군청의 비호와는 다르게 서천환경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격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책임회피만 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서천군의 태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군민이 아닌 것인가? 하는 모멸감과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충남공공노동조합 환경서천지회가 군의 책임을 묻는데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청소)업무는 공공서비스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책에 따라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수탁업체는 청소업무운영의 권한에 관해 대행하는 것으로 수탁업체의 관리·감독은 발주처인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총괄적인 관리·감독해 원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 하여야 했음에도 그동안 서천군의 청소행정은 위에 지적한 모든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만큼 모든 책임은 서천군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미화원들과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집회에 따라 군청주변 지역주민들과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드리는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년여를 전 업체에게 체불임금회수에 따른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보았고 아울러 서천군의 담당자와 무수한 교섭을 했으며 군정책임자도 면담해 약속도 받았다. 하지만 군은 2017년 1월 정기인사에서 담당자를 전보발령하고 어제 했던 약속을 오늘 파기했으며 모든 약속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서천군청의 행태에 분개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집회에 나섰다. 환경미화원들의 억울한 권리도 찾고 아울러 청소행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조금 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서천군,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다
군은 과거 수탁사업체였던 서천환경(주)에 소속되었던 환경미화원들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해 현재와 같이 장기집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군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인건비, 퇴직금 등은 위탁용역 원가에 반영해 매월 위탁사업비 지급 시 서천환경(주)측에 기 지급되어진 관계로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되며, 당시 수탁업체인 서천환경(주)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원가차액 인건비 5% 요구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금액에 의한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 상 이미 계약된 용역사업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직접고용과 관련해서도 고용불안 해소, 인건비 보전 방안으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인건비 100% 보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2019년까지 민간위탁이 된 현 시점에서의 논의되어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6년에 직영, 위탁, 부분위탁 방식 3가지 방식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며 “용역결과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타 지자체 운영사례 등 종합적 분석결과 위탁방식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