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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 청소년 폭력사태,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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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원칙적 수사방침 …내달 10일 이내 사건 마무리 계획
도교육청, 수사결과 바탕으로 학교법의거 처벌 및 선도 병행 방침

지역 내 청소년들의 집단구타사건과 관련해 서천경찰서가 원칙적 수사 방침을 정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근거해 ‘공동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청소년들을 학교법을 적용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초범인 만큼 일방적인 징계보다 교육이나 봉사 등의 선도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서천경찰서는 A중학교 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마친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들의 가담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폭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이를 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통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가해학생들은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되며 가해여부에 따라 봉사나 폭력예방교육 등 선도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철없는 행동이 자신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경찰서나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책임이 있다”며 “이들 학생들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 22일, C고등학교에서 ‘공동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공동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가담여부에 따라 학교법 테두리 내에서 처벌하고 선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실 및 연수와 함께 경찰서와 교육기관이 합동으로 우범지대를 순찰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관계자는 “경찰서의 수사내용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하겠지만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학생들이 반성할 수 있는 교육적인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번 일은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학교나 지역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가해학교인 B고등학교와 C고등학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강사 초빙이나 현직경찰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고등학교관계자는 “지금 담임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한 교육자는 “청소년들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학부모나 학교, 경찰서 등 지역사회가 이들 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죄에 따른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반성하게 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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