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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뒷북행정에 화난 그린주택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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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공업체 ‘공사 강행’에 주민들 집단행동 나서
군, ‘군수면담과 3자간 합의 테이블 마련’ 약속


그린주택 주민들이 협의 없는 A시공업체의 ‘공동주택 공사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측은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천읍 화금리 672-11번지 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A시공업체가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은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를 절대 반대하며 주민들은 생계를 포기해서라도 저지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동주택 신축 대상지인 화금리 672-11번지는 완충녹지였다가 지난 2013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지난해 11월 14일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신청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건축허가신청서에 따라 지난 1월 20일 건축허가를 승인, 지난 달 15일에 착공신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그린주택 주민들은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주민들은 그린주택 공동주택 신축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그린주택 투쟁위)를 구성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공사 초기에 발생한 안전문제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문제를 수차례 걸쳐 논의한 바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시공업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늘자 지난 9일, 군에 ‘공사강행’을 통보하고 지난 12일 오전 7시경 공사에 따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파일시공을 서두르자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사장을 점령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실제로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집회현장에는 여든이 넘은 노인이 공사장에 앉아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업은 여성이 울면서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A시공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중지 후 ‘업무방해’와 관련해 서천경찰서에 신고, 한때 주민 30여명과 경찰인력 30여명이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3일에 서천경찰서와 군청, 감리사, 시공사 대리인, 주민대표 등이 함께한 협상테이블을 통해 안전성 검사와 계측기 설치, 보상에 관한 절차, 공사 중 피해와 관련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일단락됐다.

하지만 협약서와 달리 시공사 측이 안전진단을 마치지 않은 채 파일시공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고 “시공사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협약서 파기를 선언했다.  

그린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서천지역의 지질 특성 상 허가 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등급 확인, 주민설명회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다 이제와 주민들을 생각하는 척 보상과 안전진단을 거론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뒷북행정에 큰 실망감만 느꼈다”고 말했다.

그린주택 투쟁위 김은표 위원장은 “원만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공사 측이 약속을 어겨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전체회의를 통해 백지화든 재협상이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시설은 노 군수님과 논의한 결과 군이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협상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데다 서로 오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또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건축주에게 2억 원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상품에 가입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에 있던 A시공업체 관계자는 “지금껏 주민들이 요구에 따랐다가 협의를 파기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군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만 책임진다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포기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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