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제주 6곳을 비롯해 부산 2곳, 전북, 경기, 울산, 경남 등 6개 시·도 21개 농장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지난 12일,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거래 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오는 25일까지 2주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금강하굿둑 입구 방역초소 설치와 함께 각 사육농가에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한산면과 화양면의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41가구)들에게 이동제한조치와 자가 소독, 자가소비를 유도하고 나섰다.
특히, 군산시 서수면 AI 발생농장에서 서천군으로 유입된 닭(병아리)은 총 150여 마리로 (종천면 100마리)과 (마서면 50마리)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천군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병아리 및 기존 닭을 대상으로 AI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군은 이에 따라 AI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초동 방역조치를 취하고 병아리 1280수(24개 농가)를 자가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서천군의 경우 그동안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AI 청정지역’인 만큼 AI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현재 지역 내 가금류 전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는가 하면 각 양계농장 및 거점구역을 지정해 방역강화는 물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실시된 전국 가금류 농장의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군산시와 인접한 화양면과 한산면 등 반경 3~10km의 방역대를 설정, 이동제한은 물론 세심한 예찰 등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AI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농가에서 병아리를 유입해 이동경로 파악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현재 방역 취약지역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취약 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및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은 물론 화양면과 한산면 소규모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처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