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여 건, 17억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9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1월에서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