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음식점, 도서관, 숙박업,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유발자의 배상 책임 원칙을 확립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19종의 시설은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올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미 가입 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