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이 종천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발생되는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종천농공단지의 업체들은 “종천농공단지 입주조건이 ‘원폐수’조건이었고 자체폐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2농공단지가 건설되면서 상황이 바뀌자 이제와 기존업체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군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거 종천1농공단지내에 위치한 기업과사람들, 농민식품, 그릭슈바인 등 3개 업체에 별도배출 허용기준 지정·고시 대상임을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발단이 됐다.
군은 종천2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종천1농공단지 25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폐쇄하고 2단지에 1일평균 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신설해 시험가동 후 당년 10월에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원폐수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폐수종말처리장은 운영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입주한 한냉은 폐수가 자체 중간처리시설을 거친 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10월 (구)알프스식품을 매입한 그릭슈바인의 경우 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 예정단지란 설명 없이 폐수처리과정에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원폐수 허가를 승인, 군은 해당 입주기업에게 폐수시설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주기업 A관계자는 “군이 2013년 7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당년 10월에 입주한 그릭슈바인은 기존과 같은 원폐수로 면제승인 허가를 했다”며 “이제와 종천2농공단지의 운영을 위해 기존의 업체들에게 중간처리시설을 갖추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천1농공단지에 기업이 입주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원폐수 조건이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설을 갖출 경우 수십억원이 드는 설치비용도 심각한 문제지만 매달 2중으로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업체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 B관계자는 “별도배출허용 고시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3개 회사의 단체행동과 함께 기업 이전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발생되는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현재까지 별도배출 대상 고시를 미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강환경유역청 및 한국환경공단과 추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부서 내부검토 및 우리군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검토된 내용을 관련업체와 다시 추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