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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건설, 서면 주민들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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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협의체, “해상공사에 따른 보상안 협의 이어갈 것”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이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서면어업인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군과 신서천화력 등 3자간 협의를 갖고 해상공사에 따른 보상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서면주민들 간 심한 진통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면 24개 마을의 이장단과 어민단체 대표 등 총 5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신서천화력이 정부의 재검토 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신서천화력 건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신서천화력의 공정율이 20%이고 일정부분 보상과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보다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쾌적한 환경을 되살릴 수 있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생계 피해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노후발전소 폐쇄와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업무지시 3호’ 사항”이라며 “정부의 재검토 지역으로 분류된 신서천화력 건설에 대해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는 신서천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신서천화력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상공사에 따른 보상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신서천 해상공사 및 항로관련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지원안’을 근거로 ▲조업구역 축소에 대한 폐업 보상차원의 종합복지 타운(150억 상당) 추진 ▲어선도크장 및 어구수리장 확충 추진 ▲김양식어장(132㏊, 70㏊)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 전환 ▲기본지원사업비 8억~13억원 지원 인상 ▲항로지정 및 준설사업은 실무협의체 구성 후 추진 등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은 “현재 서면 일부 주민들이 신서천화력의 건설 중단을 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신서천화력과 협의안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서면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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