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농협(조합장 남택주) 전무제 전환이 대의원 찬성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장항농협은 지난 25일, 임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존 상무이사제에서 전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항농협 정관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64명 중 39명이 정관개정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25명이 반대에 표를 던지면서 끝내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로 인해 농협 내 인사 적체 해소와 상임이사제 폐지로 인한 고용비 절감, 조합원들 간의 갈등 해소를 기대했던 조합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협법 시행령 제4조 4항에 의하면 상임이사제는 자산총액 1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으로 국한돼 있지만 장항농협의 경우 자산총액 1200억 여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에 의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임이사를 운영해오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상무나 전무의 퇴직 후 자리 보장에 불과한 특혜시비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
실제로 전 A조합장의 경우 전무직으로 퇴직 후 상임이사를 거쳐 조합장까지 역임하며 10년 넘도록 특혜를 받았고 일부 전무들 또한 퇴직 후 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싸우다 인연을 끊는 등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선거를 지켜본 B조합원은 “지난해까지 상임이사제 폐지를 주장하던 대의원이 이번선거에서는 상임이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하더라”며 “이번 선거는 조합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C조합원은 “일부 상임이사 출신이 아침까지 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정관개정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셈에 대의원들이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장항농협은 불법선거와 상임이사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믿음을 잃은 만큼 대의원들은 장항농협의 발전을 위해 사심을 비워야 할 것”라고 꼬집었다.
부결소식을 전해들은 타 농협 관계자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전무들의 근무나 연장해 주는 상임이사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사적체해소와 고용비 절감을 위해 전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남택주 조합장은 “이번 부결은 상임이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안다”며 “투표 당일 아침까지 대의원들에게 전화해 반대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렵해 신중히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