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서천화력과 군이 해상공사 피해와 관련해 서면어업인들에게 어업인 지원 및 대체어장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어업 활성화대책 협의안’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안은 서면어업인들이 신서천화력 해상공사로 인해 조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대체 어장조성과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신서천화력은 해상공사가 늦어질 경우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서면어업인협의체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구역과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누락 등으로 신뢰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모양새다.
신서천화력과 군은 서면어업인들의 요구안을 토대로 ‘신서천 해상공사 및 항로관련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지원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 서면어민들에게 협의안을 전달했다.
협의안의 내용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공사현황 및 공사계획(항로지정 등)을 3자 실무협의체와 공유,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마련’과 ‘해상공사 착공 전 어업피해조사용역 합의서 작성 및 서명, 중부발전과 서면어업인 협의체는 서명하고 서천군은 입회’,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사업 지원 해상공사 시 구조물에 수산자원(어초) 서식지 조성’, ‘홍원항 또는 비인항에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어선수리장 확충, 선양장 시설 지원’이다.
또 한정어업 면허는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을 두도록 중부발전이 협조하고 군은 이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발급하며 어구수리장은 중부발전 폐철도 부지 및 신서천화력 주차장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수산업 소득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서면어업인협의체와 사전 협의, 본 사업의 심의 위원회에 협의체 대표 위원 3명 위촉’, 어민소득증대사업으로 매년 2천만원 지원’, ‘항로지정 및 준설여부 공개’, ‘서면 어민을 포함한 서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지원’,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서면어업인협의체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 신서천화력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서면 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면어업인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은 “33만평의 어장을 내준 만큼 중부발전의 성의 있는 지원안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타협안을 토대로 어업인들과 회의를 통해 요구할 것은 더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