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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싸움에 발목 잡힌 ‘서천 로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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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천농협, ‘로컬푸드 사업’ 3월 21일 인·허가 신청
장항농협, “대화 없는 사업 강행에 양보 없다” 못 박아


동서천농협이 장항농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21일 서천군에 인·허가를 신청,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 또한 토목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특별한 행정적 하자가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장항농협은 “관할구역을 내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동안 신경전을 벌이던 양 농협의 관할구역싸움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동서천농협과 장항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관할 구역 문제가 불거진 후 수차례 대화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동서천 농협은 사업의 타당성과 토지구입 등을 내세워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한편, 사업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데다 조합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기필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장항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는 자신들의 관할구역인 만큼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향후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서천농협 오영환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장항농협 남택주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능력을 평가받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동서천농협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농가 교육 등 로컬 푸드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장항농협의 허락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장항농협과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장항농협 관계자는 “관할구역 침범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동서천농협과의 대화에 응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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