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재채취업체 일아개발이 판교면 심동리 석산개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하자 마을주민들은 “석산개발은 양보할 수 없고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심동리 주민들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9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명이 대책회의를 갖고 “군이 항소를 해서 적극 대응토록 요구하자”는데 뜻을 모으는 한편, 지난 2일에는 노박래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심동리 한 주민은 “그동안 수목장에 석산개발에 하루 편히 쉴 날이 없다”며 “군이 행정소송에서 패한 만큼 마을 주민들은 한 뜻을 모아 석산개발을 기필코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항소했을 경우 패소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 넘기는데 가닥을 잡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필수적으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불허가한 것에 대해 절차 상 하자가 있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군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법원에 의해 불허 판결이 난 곳으로 진입 도로만 개설됐을 뿐 당시와 여건이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므로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여전히 서천군에 있다”며 “담당변호사 및 담당법무관 자문결과 항소는 실익이 적은 만큼 흠결로 지적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걸친 후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절차적 흠결로 지적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한 후, 그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등 공익적 사항을 종합해 군이 최종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