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항농협이 상임이사 선출과 전무제 전환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항농협의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농협 운영 상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달리 “고액연봉을 차지하는 상임이사제를 폐지하고 전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장항농협은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갖고 지난 달 7일, 인사위원회가 A씨를 상임이사로 추천했지만 총 57명의 대의원 중 찬성 21표(36.8%), 반대 36표(63.2%)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재직 중이던 B상임이사 또한 지난 달 28일에 퇴직함에 따라 장항농협은 오는 28일까지 상임이사제나 정관개정을 통한 전무제 전환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장항농협의 남택주 조합장과 대의원들은 새 상임이사를 추천해 선출할지 농협정관을 개정해 전무제로 개편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규정 상 상임이사제는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고 그 이하인 경우 전무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제로 서천군에서는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인 서천농협만 상임이사제를 두고 있고 서서천, 한산, 판교, 동서천농협 등이 전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산규모 1500억 이하인 장항농협만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상임이사제를 고집해왔다.
이를 두고 장항농협의 조합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상임이사제를 폐지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항농협 한 조합원은 “늘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타 농협의 경우 전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수농협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지역 A농협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무나 상무 또한 전문 경영인인데 상임이사를 둔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며 “상임이사제는 정년퇴임한 전무나 상무의 근무연장 특혜시비가 있고 전국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장항농협 남택주 조합장은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상임이사제도를 유지하든 규정을 변경해 전무제로 개편하든 조합원들의 뜻에 달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28일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