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골재채취업체 일아개발이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의 석산개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하자 군과 마을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일아개발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군과 심동리 일부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 피해 등을 내세우며 석산개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에 나섰다.
지역골재채취업체인 일아개발은 지난 2015년 12월8일자로 판교면 심동리 산 133번지 외 1필지 6만3895㎡의 부지에 허가일로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93만2549㎥의 쇄골재용 석재와 조경용, 토목용 석재 등을 채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군도 2호선 개설에 따른 골재채취 운반로 문제 해소 외에는 지난 2007년과 20011년 허가 신청 당시와 주변 여건변화가 없는데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토석채취와 휴양기능 활용(지역문화 활성화) 불일치, 심동리 자연경관보존, 마을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석산개발을 불허했다.
이에 일아개발 측은 법적문제가 없는 상태인 만큼 불허가 통보 사유에 대한 검토 등 제반 상황을 따져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7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일아개발 승소와 관련해 심동리 한 주민은 “전혀 뜻밖의 판결”이라며 “주민들은 석산 반대와 함께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직 군차원에서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고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5월 2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일아개발 관계자는 “서천군의 절차상 하자와 주변도로 개통으로 주변여건변화가 발생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군의 항소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