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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면·문산면 감사결과 총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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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면 시정 10건·주의 9건, 문산면 시정 11건·주의 8건 처분
지난 2014년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사항 행정종합감사 실시

서천군이 기산면과 문산면을 대상으로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종합감사는 감사팀장외 4인의 감사반이 투입돼, 문산면은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기산면은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각각 4일 동안 실시됐다.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산면은 시정 10건과 주의 9건을 처분 받았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회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음에도 2015년 상반기를 제외한 5회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나 지난 2014년 12월 22일 직원 화합대회 비용으로 55만원을 집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포함했으며, 직원 화합대회 개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물품구입비로 9만5000원, 중식비로 45만5000원을 집행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3만1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을 소홀히 했으며, 건설공사에 대해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지난해 1회만 실시하는 등 총 38건을 누락했다.

이외 ▲기관운영비 집행 ▲지출원 부재시 회계관직 미지정 ▲풍수해보험 계약자 관리 부적정 ▲공공기관 자체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인감증명 대리신청 발급 업무 소홀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 소홀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농지원부 정비 소홀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수당 지급 부적정 ▲장애인등록 업무 처리 소홀 ▲장애인 재판정자 관리 소홀 ▲준공검사 소홀 ▲수방자재 관리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기산면의 경우 감사결과 시정 10건, 주의 9건을 처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기산면 감사기간 중 현지를 확인한 결과 수령이 2∼30년가량 된 밤나무와 잡목 등이 우거져 있어 대부 신청서에 명시된 대부 목적인 밭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현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부자에게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해야 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직원선물 구입비 등으로 2회에 걸쳐 48만6000원을 지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위반했다.

또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업무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8명의 급여 관리 대상자들의 지출내역 기록 및 영수증 관리 미흡, 체크카드 미사용 등에 대해 부실하게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업무에 소홀히 했다.

기산면은 이외에 ▲민방위 훈련통지서 교부 소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산보고 미실시 ▲관외출장 여비 지출시 증빙자료 확인 소홀 ▲건설공사 설계변경 소홀 ▲건설공사 정기하자검사 소홀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업무 소홀 ▲인감증명 대리신청 발급업무 소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 기록·관리 업무 소홀 ▲이륜자동차 수입인지 미징수 및 소인 소홀 ▲농지원부 정비 소홀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수당 지급 부적정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준공검사 소홀 ▲수방자재 관리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이번 행정종합감사 결과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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