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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역 사거리, 주차문제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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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횡단보도·교차로 ‘주·정차허용’ 흰색실선 도색
경찰서, “기본적인 상식인 만큼 개선하고 단속해야”


서천읍 군사리에 위치한 신서천역 교차로가 주말이면 교통체증과 마구잡이식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름다운웨딩 컨벤션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인근 도로와 교차로, 골목 등에 무차별 주차해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아름다운웨딩 컨벤션을 찾은 방문객들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인근도로의 횡단보도나 인도, 교차로 등에 주차를 일삼으며 큰 혼잡을 빚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이러한 주차문제나 도로혼잡은 매주 반복되고 있지만 이곳이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관련기관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신서천역 교차로를 비롯해 아름다운웨딩 컨벤션 주변, 옛 서천역까지 도로 가장자리는 흰색실선으로 도색되면서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제외된 것이다.

현행법 상 흰색 점선이나 실선은 주정차허용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황색점선은 주·정차 일시허용구간이며 황색 실선이 단선인 경우 주·정차 금지나 탄력적 허용, 황색 실선이 복선(2줄)인 경우 주정차가 완전 금지되고 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르면 교차로나 소방용 기계 또는 기구가 설치된 곳은 5미터 이내이며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은 10m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서천역 교차로와 아름다운웨딩 컨벤션 주변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황색 복선으로 도색하고 주·정차를 금지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아름다운웨딩 컨벤션 인근 도로는 4차선인데다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잦은 접촉사고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곳”이라며 “서천경찰서에서 100미터 전방에 과속카메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위험한 곳에 주정차 허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천역사거리의 경우 잦은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현행법에 따라 황색실선이 도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신규 개통 시 경찰서와 군이 협의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기존 도로의 주정차 금지나 도색은 군이 해야 할 일”이라며 “서천역사거리의 경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만큼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실선으로 도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차로나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황색실선으로 도색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라며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황색실선으로 변경해 주정차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황색선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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