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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합동단속반 편성 산불방지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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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청명·한식일을 대비해 4월 1일부터 2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명·한식일은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간이다.

군은 이 기간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500여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관내 315개 마을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마을별 산불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주요활동 내역은 산불예방 홍보 및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입산금지구역 통제 등으로  성묘객에 의한 묘지 주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주민들 스스로 소각해위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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