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서천화력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해상공사를 강행하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신서천대책위서면어업인협의체(이하 신서협)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위반한 문화재청장,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한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을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서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의제 사항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서인 만큼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으나 신서천화력은 이를 의도적으로 미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교통 안전진단서 등 미제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신서천화력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인근 동백정 문화재에 영향을 끼친 만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위반을 들어 문화재청장도 법적 검토를 마친 후 형사 고발할 계획”이며 “해상교통 안전진단서를 고의로 누락시킨 한국중부발전 사장도 형사 고발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주 위원장은 “현재 해상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통발과 유자망, 각망, 낚시 등 영세어업들의 조업 및 김 양식장이 운영되는 장소로 공사로 인해 어장이 축소되면 어업인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군이 적극 나서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신서천화력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미제출은 고의성이 있는 만큼 각 부처와 중부발전에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군과 어민들을 속이고 해상공사를 강행하려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박래 군수는 “어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한 뒤 현재 해상공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