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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해상공사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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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미제출…사업 중지 명령 방침
어민들, 임시카드일 뿐 군 해결책 없을 시 주민소환운동 펼칠 것


서면주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신서천화력 해상공사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로 당분간 중지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군은 신서천화력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고 승인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해 해상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2항에 따르면 안전진단서의 제출 시기는 공유수면의 점·사용 또는 매립의 허가신청, 협의 또는 승인대상이 되는 경우 허가, 협의 또는 승인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신서천화력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 전까지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승인고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해양수산부는 해당사업의 안전진단의 범위 등에 대한 보안요청과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중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해양수산부 요청을 신서천화력에 통보하고 최종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 시까지 해상공사 중지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 중인 어업인 피해보상과 관련해 보상방법과 절차, 피해조사, 보상시기 등 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공사 중단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어업인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상공사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수부가 해상안전교통안전진단서의 안전진단의 범위 등에 대한 보완 요청과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서천화력건설 해상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면수산업어업인협의체(이하 서수협)는 이번 해상공사 중지 명령은 최종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 시까지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행정 명령으로 공사착공을 늦추는 정도의 카드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군청 앞에서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봄의 마을에서 본부를 운영하며 노박래 군수의 주민소환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수협 김형주 위원장은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한데다 세부이행협약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모두 모르고 있다”며 “어민들은 군수 주민소환 및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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