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하 장항산단)의 공해유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한편 레미콘 공장 1호 기업의 계약해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온힘을 모으고 있다.
군은 레미콘 공장 1호 기업의 계약과 관련해 지난 1월 13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계약업체(레미콘,아스콘)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입주종목과 일치하고 산업단지 지원산업으로 해지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장항산단 입주업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공고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공식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장항산단의 ‘1호 기업’과 같은 비금속광물제조업(시멘트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등) 및 식료품제조업종(도축업 및 동물성 유지 제조업 등)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장항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입주제한을 위해 공해유발 우려 업종 입주신청 시 이를 검토하고 선별하기 위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입주심사위원회를 마련했다.
입주심사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자체 요구 시 장항산단 관계기관과 전문경영인협의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입주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레미콘(아스콘) 분양 계약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계약 해제 요청과 자재 보관 장소, 작업장 소음, 차량세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환경문제 관련 자료를 수집해 건축허가 및 환경성 검토(대기, 소음, 악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업체의 입주를 막기 위해 분양 공고 및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노찬 의원은 “2016 한국산업단지 총람을 보면 공해 유발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아산국가산단과 전남 광양국가산단이 있고 군산국가산단이나 여수국가산단 등은 공해유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산단들이 유해업종의 입주제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 계약 시 유의사항을 보면 ‘공고일 이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개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며 “군 의회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률자문과 사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며 건축 및 환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문제 등의 환경성검토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