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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해상공사 보상 문제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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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 취·배수로 및 원료공급을 위한 항만 접안시설 확충을 위한 해상공사를 앞두고 서면지역 어민들과 발전소건설사업소가 어업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신서천화력 주민대책위 수산분과위원회(위원장 김형주/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천경찰서에 3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서천화력건설소 주차장과 서천군청 주차장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어장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 “신서천화력 건설로 인한 취·배수로 공사가 진행 될 경우 어민들이 이용하는 어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주 위원장은 “현재 신서천화력 공사구간은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어장이 포함돼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맡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어망과 어구들을 설치했는데 서천화력은 공사를 위해 어구들을 치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천화력은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대체어장을 마련하던지 적절한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서천화력건설소 측은 “신서천화력 공사를 위해 인근 해안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맡은 바 있고 어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며 “이는 공사 진행 중 안전상의 문제와 설비파손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보상은 어렵고 공사 중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법령에 의해 보상할 계획”이라며 “피해와 보상에 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서천화력건설사업소가 제시한 후 보상과 달리 신서천화력 주민대책위 수산분과위원회는 보상을 요구해 사업소 측과 어민들의 갈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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