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천농협과 장항농협이 마서면 도삼리에 들어서게 될 ‘로컬 푸드 직매장’을 놓고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동서천농협은 “지역 내 농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인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장항농협은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관할 내에 하나로마트와 로컬 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
지역 단위농협 간 힘겨루기 싸움의 발단이 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동서천농협이 장항농협의 관할구역 내인 마서면 도삼리(생태원 인근)에 조성하기로 하면서 발단이 됐다.
동서천농협은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산물 유통공사 ‘로컬 푸드 직매장’ 사업에 신청, 지난 해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조직화 지원비 2000만원, 직매장 설치비 3억원, 직매장 개장 홍보 600만원 등 총 3억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어 화양면 일대에 직매장과 작업장, 행복모음카페 등을 갖춘 로컬 푸드 직매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사업성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마서면 도삼리 산 62번지(7765㎡)에 부지를 매입해 운영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러한 계획에 장항농협은 농협 간 협의도 없었을 뿐더러 관할구역까지 침범하며 하나로마트와 로컬 푸드 직매장을 세우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항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장의 부재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임원들과 이사들이 동서천농협을 방문해 반대의사만 전했을 뿐”이라며 “당시 동서천농협이 사업 인수나 지분참여를 유도해 검토한 결과 동백대교 개통과 대하농협의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 등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천농협이 국립생태원 인근에 직매장을 세운다면 장항농협 하나로마트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동서천농협은 단위농협 간 관할구역은 지난 2009년 군 단위로 광역화 돼 농협규정 상 문제가 되지 않고 지역 로컬 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서천농협 관계자는 “지역 농민들이 살길은 로컬 푸드인데 누군가 해야 하고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 몫”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할구역을 놓고 싸우는 것은 농민들에게 피해만 줄뿐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1만3000여대가 통행하는 만큼 생태원 인근에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항농협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6일, 길정섭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등 농협관계자들이 양 농협을 방문해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길 부본부장은 동서천과 장항농협 조합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누구의 편을 들어 줄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에 갈등으로 비춰지기 전에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