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지난 3년간의 회계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상인회장 A씨를 서천경찰서에 고발, 이번 기회를 통해 회계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지난 16일, 전 상인회장 A씨를 상대로 회계누락과 운영비세부지출내역 누락, 농협상품권통장사용 미 기장, 현금 인출 출처 불분명, 업무추진비와 기타경비 영수증 미첨부 등을 이유로 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전 상인회장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3988만547원을 인계받았지만 일계표에는 2696만4995원으로 기재해 402만3579원이 누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관리비 또한 선 지출 후 청구방식임에도 전기세가 2400만원이 미납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5일장 지세와 파지판매대금, 어상자 판매대금 등 총 2368만160원의 입금 누락, 미소금융의 이자600만원(500만원, 15만원 이자 부분)의 누락, 농협상품권통장의 현금 전액 인출 등 회계비리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6월 24일에 90만원과 2016년 9월 1일에 300만원을 인출했지만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았으며 특히, 3년 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30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기타경비 명목비로 기재 했지만 1194만1310원에 대한 영수증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호 상임부회장은 “상인회원 261명 중 165명의 동의를 얻어 전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오던 회계비리를 뿌리 뽑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회장 A씨는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없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서해신문의 기사를 다 확보하고 있는 만큼 후일에 본인을 원망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방적인 답변만 남겼다.
이와 관련해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상인회의 고발인 조사만 받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고발인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계비리 의혹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