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해 시행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5세~69세 택시기사는 3년 마다, 70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1년 마다 정기적으로 주의력과 집중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받게 된다.
현재 서천군 내 면허등록 된 택시 현황은 개인택시 124대, 법인택시 76대(실 운영 38대)로 운전적성검사 대상 택시기사는 65세 이상 48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