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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장애인 고용률 성적,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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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준 고용률 3.39%, 공공기관 기준 3.2% 보다 높아
서천군 장애인 고용률은 2.79%에 그쳐…참여 확산 필요

서천군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준 군청 공무원 정원 653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2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은 3.9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기준인 3.2%를 상회하는 수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3.2%로 상향조정됐으며, 2019년부터는 다시 3.4%로 상향조정된다.

서천군청의 경우 2013년 5%, 2014년 4.79%, 2015년 4.3% 등 공공기관 기준보다 높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록해왔다.

반면, 2015년 기준 서천지역 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9%로 기준이었던 2.7%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천군의 이 같은 성적은 도내 9번째로 중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서천군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4.3%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청 등 공공기관에서 타 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로 2019년부터는 3.1%까지 상향되며, 위반했을 경우 최대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따라 미달 인원 1명당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천군청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타 기관 및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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